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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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3장 세출예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