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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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