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ㆍ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