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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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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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