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