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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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