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