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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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