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