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듣기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결산의 승인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