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듣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