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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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