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듣기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