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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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