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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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