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듣기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협의회의 명칭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3. 구성목적4. 구성일자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