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듣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