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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 (Basic Principles of Allocating Affair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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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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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llocates앨러케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allocatesr리앨러케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can캔 handle핸들 themð뎀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under언더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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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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