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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6 (Adjustment of Local Financ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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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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