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6 (Adjustment of Local Financ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ive to make appropriate financial adjustmen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solve financial imbalances betwee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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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