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1 (Classification of Accou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The accounts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divided into general accounts and special accounts.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2) Special accounts may be established by statute or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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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