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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7 (Budget When a Local Government Is Newly Established)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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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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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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