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3 (Usage Fees)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A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usage fees for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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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