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4 (Fees)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Where an affair of a local government is for a specific person,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fees for that affair.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 an affair delegated by the State or another local government is for a specific person,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fees for that affair.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Fe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venue of that local governmen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statutes and regulations provide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