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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1 (Public Faciliti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2)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ave해v브 no노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3)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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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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