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36 (Enactment of Statutes on Local Elections)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local elec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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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