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Local Autonomy Act, Article 55 (Public Notice of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public notice in advance of agenda items he or she will submit to the local council.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submitting an urgent agenda item during a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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