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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4절 소집과 회기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Local Autonomy Act, Article 55 (Public Notice of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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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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