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59 (Acting for the Chair)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When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cannot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vice chair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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