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Local Autonomy Act, Article 58 (Duties of the Chair)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shall represent the council, manage its proceedings, maintain order in the meeting hall,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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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