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7조(위원회의 권한)
Local Autonomy Act, Article 67 (Powers of Committees)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A committee shall examine bills, petitions, etc. under its jurisdiction or specific agenda items delegated by th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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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