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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Local Autonomy Act, Article 70 (Holding Committee Meetings)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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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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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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