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Local Autonomy Act, Article 71 (Ordinances on Committees)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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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