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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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