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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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