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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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