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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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