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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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