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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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