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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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