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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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