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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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