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듣기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