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