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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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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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