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