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2016.11.29>
2. 삭제<2016.11.29>
3. 삭제<2016.11.29>
4. 삭제<2016.11.29>
5. 삭제<2016.11.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11.29>
[본조신설 2014.8.6][제146조에서 이동 <2014.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