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