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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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