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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