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