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듣기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