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듣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